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구성요건
1.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폭법상 통매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판례는 이 목적에 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관계/경위/수단 및 방법/내용 및 태양 등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도 외의 것들도 상당히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피고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목적을 증명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고,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행한 범죄행위가 충분히 누군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이는 행위라면 목적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이 연결된 드랍박스 링크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너 인생은 이미????", "죽어 죽으면 @@@@@", "놀 년이 없어서 김씨하고 이씨하고 노냐????" 등의 문자메세지와 "뭐해 잘 보란 말이야", "♥♥♥♥♥"라는 카카오톡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진 및 메세지의 목적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엇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사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내연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키려는 목적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줄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통매음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척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사진/영상/글/음향 등을 보고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에 반해서 전송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를 하였지만,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과 같은 전자통신매체나 전화 등 음성통신매체를 통한 전송은 통매음에 해당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육성으로 말을 하거나 편지, 전단지와 같은 방법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야설, 성적 농담, 성적 패드립 등),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대상을 형상화한 물건들(가령 딜도/오나홀 등)도 충분히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드랍박스 링크가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느냐가 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은 이건 단순히 링크일 뿐이고, 본인이 클릭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연결된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는 직접 전달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여(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구성요건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형량
이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의미에 대해 어떤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지가 제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판례의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이해방법입니다.
1. 랜덤 채팅을 통해 3명의 피해자에게 메아리 기능을 사용하여 "지금 너무 발정났는데 나랑 라인으로 폰섹할 사람?" 이라는 음성을 발송 => 벌금 500만원
2.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깐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채팅 => 벌금 200만원
3.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KBS 창사특집 g,h 특별음악 무대에 심취해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 10컷을 받았습니다. 보내드리니 조용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십시오,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화 9편 감상하세요!!" 찐한 영화 장면입니다. 아무튼 외국은 대단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게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i를 포함하여 그와 같이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 => 벌금 500만원
4.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뒤 "아 아줌마 X탱이 만지면서 X 빨고 싶어. 아.. 아.."라고 말하면서 음란성 심음소리를 25초간 내었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 "X이 자꾸 선다, X을 빨아주면 XX도 빨아준다. 아줌마도 이런거 좋아?"라고 말하며 약 1분 3초간 신음소리를 내었음 => 벌금 200만원
대체로 누가 보더라도 수치심을 줄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외적으로 무죄가 나온 판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는 사이에서 성관계 사진이 충분히 서로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고, 오로지 욕설을 듣거나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은 뒤 협박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만 협박죄는 당연히 성립). 결국 웬만하면 성적 농담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은 전부 통매음에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그 수위에 따라 벌금 200 ~ 500만원 범위가 가장 많았고, 재범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의 유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방법
피해자의 경우 우선 본인만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녹음내역이나 카톡 내역을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의 경우 캡처본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전화 녹음 이라면 임의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내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크게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의 양식을 찾아서 작성해도 좋고,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의자의 인적사항(잘 모르는 경우에는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서버 아이디 'OOO"정도도 족합니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라이엇 코리아에 협조하여 해당 아이디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처벌 의사를 적어 제출하면 족합니다.
경찰청에 가신 뒤 안내직원에게 고소를 하려고 왔다고 하면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통매음의 경우 주로 사이버 수사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가서 작성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피해자분은 잘 판단하셔서 합의 유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합의금은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나오게 될 벌금형의 2~3배 수준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공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유죄의 판결(징역,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있는 뒤라면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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