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리고 네이버의 중고나라까지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꼭 새것으로 구매해야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애용하는데요. 거래를 하다보면 쿨하게 거래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물품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거나, 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는 오로지 개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연하게도 G마켓 등에서 업자를 통해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은 매매계약입니다. 이는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이며,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수단과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할까? X
먼저 많이들 궁금한 것은 제품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법의 대원칙은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설명한 상태, 사진과 동일한 물건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은 이행된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환불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O
당연하게도 판매자가 처음 명시한 물건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태와 다르다면 구매자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장이 났다거나, 기스가 났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상태보다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액정 1/2이 파손된 제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했다면 실제로 1/2이 파손된 상태라 하더라도 합의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외관이나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한 흔적(가령 아이폰의 경우 한달 전에 기기가 켜진 흔적 - 보증기간 등이 발견된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매매 목적물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580조에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근거로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계약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환불 불가 특약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소한 하자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내 손해만큼 보전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예를들어 내가 지불한 가액 - 하자가 있는 제품의 통상 가액), 만약 사소한 하자라도 그런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은 구매자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간명할 것입니다.
환불 불가 특약의 효력?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음
보통 판매를 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 제580조인데, 이를 배제하는 특약(환불 불가 특약)은 민법상 유효하나, 판매자가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책임으로 해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계약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자는 물건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맞도록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판매자의 채무(물건을 정확하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 이행지체에 있게 됩니다.
이 때 구매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390조, 원래의 상품 가액 - 하자가 있는 상품의 통상 중고가액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당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다만 이행의 최고라는 요건이 있으나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는 특약이든 뭐든 그냥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구매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는 받은 물건을 받은 상태 그대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만약 하자가 있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이미 하자가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하자가 있음을 속여 구매자를 기망하였고, 구매자는 이를 신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판매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기죄의 성립에 주요 요인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는 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의 책임은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일반인을 기준으로 통상 물건을 보거나 사용해보았을 때 명백하게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면(가령 크게 보이는 기스가 있다거나, 화면에 흑점 등이 있다거나) 충분히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인 쟁점을 검토해보았는데요. 핵심은 판매자는 구매자와 합의한 물건을 정확하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물건에 서로 합의한 것과 다른 하자가 있다면 환불 금지 특약과 같은 내용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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